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 

 

 

5월은 종합소득자들이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

잘 숙지하여 놓치시면 안되겠습니다.

재테크의 기본은 세테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, 세금은 자신의 자산관리에 있어

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.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.

 

 

 

종합소득세란 ? 

이자, 배당, 사업 (부동산임대) 근로, 연금, 기타소득
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
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)까지

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며, 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,

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31일(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)까지

납부하면 됩니다.

 

 

*  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1.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 

2.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

  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
3.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 

4.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

 

 


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?

 

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
1. 신고불성실가산세 = 산출세액 × 20%(부당 무신고시 40%) 

2. 납부불성실가산세 = 미납부세액 × 0.03% × 경과일수

 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해 볼 사항

신고전 자신의 수입금액, 신고유형 등을 확인하실 분은 본인의 기장의무 및 신고안내 유형,

사업장별 수입금액 등을 아래 컨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
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신고기간 : 2013.5.1(수) ~ 2013.5.31(금) [06:00 ~ 24:00] 

납부기한 : 2013.5.31(금) 365일 [07:00 ~ 22:00]

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

7.1(월)까지 연장됩니다.

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 5.31일 24시가 지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

신고서를 작성 및 전송할 수 없으며 6.1일이후 신고를 하시려면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귀속 종합소득세 세율

 

각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기 
 
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 

 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 서식 참고

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서서식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 
 

 


부자가 되는 첫단추 "세테크"

 

세테크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자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모으는데 있어

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항목입니다.

세금 부분을 알아보다 보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,

처음이 어렵지 한번 알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,

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최근에는 무료재무설계센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,

현 자신의 재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지,

어떤 상품에 저축을 하고, 가입을 해서 투자를 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등

세테크에 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,

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, 세금관리를 통해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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